트럼프, 대법원에 ‘면책 특권 기각’ 하급심 판단 효력 정지 요청
미국 공화당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에 2020년 대선 전복 시도 혐의와 관련 면책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2심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에 자신이 기소된 대선 전복 시도 혐의가 면책특권의 적용을 받아야한다는 주장을 기각한 워싱턴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 효력 정지를 요청했다.
트럼프 측은 지난 6일 항소법원 판사 3명이 만장일치로 ‘대통령 시절 그를 보호했을 수도 있는 면책 특권은 더 이상 그를 이번 기소로부터 보호하지 않는다’며 면책 특권 주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판례와 역사 규범에 대한 놀라운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측은 또 “대통령들이 재임 기간 공적 행위에 대해 완전한 면책 특권을 지닌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은 새롭고 복잡하며 시의적절한 문제를 제기하며, 상소 과정에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정식 항소심 재판이 사건을 재검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대선 전복 시도 등 각종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공무 행위는 퇴임 후에도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11월 대선 전에 재판이 열리지 않도록 하는 지연 전략을 써 왔다.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효력 정지 요청을 수용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전복 시도 관련 형사 재판 일정은 계속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당초 3월 초로 잡혀 있던 첫 공판 일정도 판사가 취소한 이후로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다.
보수 절대 우위 구도인 연방대법원은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잇따라 최종 판단 권한을 갖게 됐다. 대법원은 1.6 사태와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투표 용지에서 제외하도록 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심리도 지난 8일 착수했다. 당시 다수 대법관들은 내란 가담자의 공직 출마를 제한한 수정헌법 14조3항을 대통령 후보에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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