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의예과·본과도 통합..'학과·학부' 원칙 없애고 1학년 전과 허용

유효송 기자 2024. 2. 1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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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을 학과·학부 단위로 된 대학 규정이 없어진다.

학생들은 1학년 때 전과가 가능하고, 의과대학도 예과 2년·본과 4년으로 구분하지 않고 6년 통합으로 운영된다.

우선 대학의 유연한 학사조직 운영을 위해 대학 내 학과·학부를 두는 학칙을 폐지한다.

외국 대학은 물론 국내 대학간 공동교육과정의 학점 인정 범위를 넓혀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의 교육과정 설계에도 자율성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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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대학설립·운영 규정'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서 통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사항/사진제공=교육부

대학을 학과·학부 단위로 된 대학 규정이 없어진다. 학생들은 1학년 때 전과가 가능하고, 의과대학도 예과 2년·본과 4년으로 구분하지 않고 6년 통합으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등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그간 대학 규제 철폐를 교육 개혁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각종 법령과 정책 폐지를 추진해온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총 115개 조문 중 40개 조문을 정비하고 대학 내 벽을 허무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대학의 유연한 학사조직 운영을 위해 대학 내 학과·학부를 두는 학칙을 폐지한다. '무전공(전공자율선택)'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이 흥미있는 분야를 탐색한 뒤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학과와 학부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학은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직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게 된다.

학생들은 1학년 때 전과가 가능해진다. 지금은 법적으로 2학년 이상만 전과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지만 1학년 학생에게도 허용되도록 학년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전공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다. 의대의 경우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나눠 운영해왔지만 이 규정도 수정됐다. 통상 예과 2년은 기초 교양을 배우고 본과 4년간 임상 실습 등을 하는데 의대들이 이 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것이다.

대학 교원의 교수시간과 의대 등의 수업연한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연구·산학·대외협력 등 대학의 발전 전략과 특성화에 따라 전임교원이 중점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 9시간 교수시간 원칙을 폐지한다. 대학들이 알아서 교수의 수업 시간을 정하게 되는 셈이다.

그간 개별 대학 단위로만 허용되던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간 공동교육과정을 다수 대학이 참여하는 방식(컨소시엄)으로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에 교육과정을 수출하는 경우 교육부 사전승인 등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학별 학칙에 근거해 운영하도록 관련 조항도 개정된다. 외국 대학은 물론 국내 대학간 공동교육과정의 학점 인정 범위를 넓혀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의 교육과정 설계에도 자율성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아울러 현장의 개선 요구가 많았던 학교 밖 수업을 개편해 이동 및 협동 수업으로 구분해 제도화한다. 통학이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이동수업을 운영하고, 사전승인제를 폐지한다. 학교가 지방자치단체와 산업체, 연구기관 등의 시설·장비·인력 등을 활용하고 싶다면 해당 기관과 협약을 맺고 학교 밖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협동수업을 신설한다.

실제로 캠퍼스 외 장소에서 수업을 운영하는 '학교 밖 수업'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학교 밖 수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한국체육대학 등 사전 승인을 받은 극히 일부 사례에만 허용해왔다.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편법 학습장에서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물고 대학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담대하게 혁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더욱 두텁게 마련했다"며 "시행령 개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유아생활지도의 방식과 범위'가 정립됐다. 앞으로는 원장 등 교원이 학업,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이나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유아를 지도할 수 있게 된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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