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전과 1학년도 'OK'…의대 교육과정 6년 범위 내 자율 운영

윤홍집 2024. 2. 1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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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대학교 2학년부터 가능했던 전과가 1학년부터 허용된다.

예과 2년·본과 4년으로 구성됐던 의과대학 수업은 '예과+본과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그간 개별 대학 단위로만 허용되던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은 다수 대학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방식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에 교육과정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교육부 승인 등을 거치지 않고도 학칙에 근거해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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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그동안 대학교 2학년부터 가능했던 전과가 1학년부터 허용된다. 예과 2년·본과 4년으로 구성됐던 의과대학 수업은 '예과+본과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고등교육 전반을 규율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 중점 방향은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학생의 권익보호와 대학 행정부담 완화 등이며, 총 115개 조문 중 40개 조문이 개정됐다.

먼저 교육부는 대학 내 학과・학부를 두는 원칙을 폐지하고 학과・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을 학칙으로 자유롭게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학은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조직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전과 제한도 완화된다. 그동안 2학년 이상의 학생에게만 허용되던 전과가 1학년 학생에게도 허용되도록 학년 제한을 폐지한 것이다.

대학 교원의 교수시간과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에도 선택권을 부여한다. 연구・산학・대외협력 등 대학의 발전 전략과 특성화에 따라 전임교원이 중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 9시간 전임교원 교수시간 원칙을 폐지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수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일률적으로 운영되던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을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개별 대학 단위로만 허용되던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은 다수 대학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방식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에 교육과정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교육부 승인 등을 거치지 않고도 학칙에 근거해 할 수 있게 됐다.

외국대학과의 공동교육과정과, 국내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의 학점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그동안 현장의 개선 요구가 많았던 학교 밖 수업의 경우 운동선수나 군인 등 통학이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동수업'과, 첨단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학교가 지자체·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고 운영하는 '협동수업'으로 구분해 관련 규정을 완화했다.

산업체위탁교육은 석사・박사과정까지 확대하여 산업체의 고급인력 수요에 대응한다.

아울러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춘 대학이 평생・직업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시간제 등록생 신청 가능 학점을 상향하고, 비수도권 대학의 시간제 등록생 선발가능 인원을 확대한다.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성인학습자 정원 외 선발 제한은 폐지하고 전문대학 학위심화과정의 입학자격 중 재직경력 요건은 1년 이상에서 9개월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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