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부호 검증 강화…200만 원 이하는 카카오페이로 관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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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오늘(13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관세청은 부호와 성명, 전화번호가 모두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하게 하고, 관세법상 명의 대여죄 적용 범위에 수출입신고·목록통관제출을 추가해 고유부호 도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상업용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에 따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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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 도용을 근절하기 위해 검증과 처벌을 강화합니다.
관세청은 오늘(13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관세청은 부호와 성명, 전화번호가 모두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하게 하고, 관세법상 명의 대여죄 적용 범위에 수출입신고·목록통관제출을 추가해 고유부호 도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상업용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에 따른 조치입니다.
아울러 납세자 편의도 제고합니다.
해외 직구나 해외 여행을 통해 물품을 들여올 때 관세가 200만 원 이하인 소액 물품의 경우 카카오페이 등의 간편 결제를 통해 관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됩니다.
관세청은 주류 면세 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현재 해외 여행자가 면세로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 술 수량은 2병(2L·400달러)까지인데, 양주 등을 구매할 때 추가로 받는 미니어처 등은 면세 수량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을선 기자 sunshine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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