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야, 니 이름으로 1억만 당겨쓰자”…10대 연쇄폭행한 20대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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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출 가담을 거부하고 잠적한 10대 후배를 찾아내 폭행한 20대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C군이 이를 거부하고 달아나자 지난해 7월 부산에서 C군을 찾아내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C군은 거부했고 폭행은 계속됐다.
재판부는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에게 범죄 행위를 종용하고 이를 거부하자 감금과 폭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상당 기간 구금돼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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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자숙하고 합의한 점 참작”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서 집행유예 3년, B씨 등 4명에는 징역 6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C군 이름으로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 금융기관에서 1억원 이상 대출을 받아내려 했다. C군이 이를 거부하고 달아나자 지난해 7월 부산에서 C군을 찾아내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울산에서도 C군에게 대출을 강요했다. 하지만 C군은 거부했고 폭행은 계속됐다. 피고인들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C군을 때리기도 했다. 이들의 폭행은 지자체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가 경찰에 신고한 뒤에야 중단됐다.
재판부는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에게 범죄 행위를 종용하고 이를 거부하자 감금과 폭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상당 기간 구금돼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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