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구제역 백신 수시접종 13일 개시

2024. 2. 1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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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은 13일부터 26일까지 한우와 젖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송아지 구제역 백신 수시접종을 시작한다.

이번 접종대상은 그동안 관내 신생 송아지의 세차례 접종 이후 다시 접종시기가 도래한 소로 265호에서 사육되는 940두가 해당된다.

이승호 농정축산과장은 "백신 접종이 소홀하면 언제든지 구제역이 재발할 수 있다"며 "축산농가와 공수의사는 책임감을 갖고 대상개체가 누락 되지 않도록 접종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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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명령 위반 3회 시 과태료 부과
봉화군은 13일부터 26일까지 한우와 젖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송아지 구제역 백신 수시접종을 시작한다.

이번 접종대상은 그동안 관내 신생 송아지의 세차례 접종 이후 다시 접종시기가 도래한 소로 265호에서 사육되는 940두가 해당된다.

특히 소 5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는 군에서 백신을 일괄 구매 후 무상으로 공급해 공수의사 4명이 접종지원을 하고, 50두 이상의 전업농가는 축협에서 백신을 구입해 자가접종을 하며, 전업농가는 백신구입 비용의 50%를 부담해야 한다.

2023년 기준 군의 구제역 항체양성률은 소 98.5%, 돼지 91.1%, 염소 90%, 합계 95.3%로서 정부합동평가 목표값 90.0%를 상회하고 있다.

이승호 농정축산과장은 “백신 접종이 소홀하면 언제든지 구제역이 재발할 수 있다”며 “축산농가와 공수의사는 책임감을 갖고 대상개체가 누락 되지 않도록 접종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제역은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항체양성률 기준치(소 80%이상, 염소 및 번식용 돼지 60% 이상, 육성용 돼지 3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예방접종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가축사육제한 조치를 받게 돼 농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봉화ㅣ김병익 기자 locald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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