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비리' 1심 징역 1년 래퍼 나플라,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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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비리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항소심 재판 중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나플라에게 보증금 1천만 원과 주거지 제한, 증거 인멸과 출국 금지 관련 서약서 제출 등을 석방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앞서 나플라는 구속 이후 1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하며 형기 대부분을 채웠다면서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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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비리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항소심 재판 중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김성원 이원신 권오석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나플라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나플라에게 보증금 1천만 원과 주거지 제한, 증거 인멸과 출국 금지 관련 서약서 제출 등을 석방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앞서 나플라는 구속 이후 1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하며 형기 대부분을 채웠다면서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2월 구속돼 다음 달 기소된 후 같은 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오는 21일 형기 만료를 앞뒀습니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이 악화한 것처럼 꾸며 조기 소집 해제를 시도한 혐의(병역법 위반 등)를 받습니다.
(사진=엠넷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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