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귀 못 알아먹냐" 알바생 때리고 경찰 폭행한 40대, 징역 3개월→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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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주문한 음료가 잘못 나왔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의 종아리를 깨문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김성흠 재판장)는 13일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40대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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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자신이 주문한 음료가 잘못 나왔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의 종아리를 깨문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김성흠 재판장)는 13일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40대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8일 오후 2시 10분께 광주 동구의 한 카페에서 키오스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본인이 주문한 음료와 다른 음료를 받았다며 아르바이트생 20대 B씨에게 "말귀를 못 알아먹냐"며 폭언을 쏟아냈다. 또 각종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길질을 하는 등 때렸다.
약 10분 동안 이어진 A씨의 업무방해는 경찰 출동에도 멈추지 않았다.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순경의 종아리를 이로 깨물고 수차례 폭행, 가족 관련 저주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후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들에게 형사 공탁한 점, 돌봐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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