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에 전치 2주의 '어깨빵' 가한 기러기 아빠?…법원 판단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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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 딸을 데려가다가 장모를 폭행한 혐의를 받던 4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판사 이용제)은 존속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장모를 A씨가 딸을 데려가는 것을 막으려 했고 이에 A씨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옆 계단에서 오른쪽 어깨로 장모의 가슴을 여러 차례 밀쳐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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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 딸을 데려가다가 장모를 폭행한 혐의를 받던 4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판사 이용제)은 존속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제주도 처가에서 60대 장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019년 1월쯤 아내와 딸을 제주도 처가로 보낸 A씨는 2년 가까이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해왔다.
사건 발생 당시 그는 아내가 처가집을 비운 사이 제주도로 내려가 딸을 서울로 데려오려 하는 과정에서 장모와 충돌했다.
장모를 A씨가 딸을 데려가는 것을 막으려 했고 이에 A씨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옆 계단에서 오른쪽 어깨로 장모의 가슴을 여러 차례 밀쳐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를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은 A씨의 요청으로 진행된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사건의 증거가 없는 점과 장모의 일관성 없는 진술 등을 비춰 A씨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장모는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휘두른 팔에 맞았다고 진술했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어깨에 밀쳤다고 말을 바꿨다. 결국 그는 사실을 과장해 진술한 점을 인정했다.
한편 선고 결과는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쓴 비용 등에 대한 형사보상도 청구할 수 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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