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불구속 송치…2차 가해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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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촬영과 2차 가해 혐의로 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황 씨는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소지)를 받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황 씨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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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촬영과 2차 가해 혐의로 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황 씨는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소지)를 받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비밀누설)도 받습니다.
경찰은 해당 입장문을 배포한 황 씨 측 법무법인의 변호사 김 모 씨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경찰청은 황 씨 측이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사이버수사대가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황 씨 측은 전날 수사 정보 유출을 문제 삼으며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수사 종결에 따라 각하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황 씨는 지난해 6월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황 씨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 씨를 협박한 인물은 황 씨의 형수로 파악됐으며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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