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200km로 도주했지만…경찰 헬기에 덜미 잡힌 불체자

유영규 기자 2024. 2. 13.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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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이었던 지난 10일 오후 3시쯤 경기도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 부근에서 명절 고속도로 교통 상황을 살피던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순찰 차량은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한 K7 승용차를 목격하고, 즉시 사이렌을 울리며 정차 명령을 했습니다.

경찰 헬기는 하늘 위에서 도주 차량을 끈질기게 뒤쫓으며, 순찰 차량의 길잡이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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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주 차량 쫓는 경찰 헬기

"검은색 K7, 우측으로 나오세요."

설날이었던 지난 10일 오후 3시쯤 경기도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 부근에서 명절 고속도로 교통 상황을 살피던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순찰 차량은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한 K7 승용차를 목격하고, 즉시 사이렌을 울리며 정차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차량은 경찰의 명령에 아랑곳하지 않고, 급가속을 해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순찰 차량의 속력을 시속 180km까지 높여 따라붙으려 했으나, 도주 차량은 차로를 변경하면서 시속 200km가량으로 달아났습니다.

순찰 차량은 앞서 가던 도주 차량이 덕평IC를 통해 국도로 빠지는 것을 봤지만, 사고 위험 등으로 인해 속도를 더는 높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칫 추격에 실패할 수도 있었던 상황에 등장한 것은 마침 고속도로 공중 순찰 중이던 경기남부경찰청 항공대 소속 경찰 헬기였습니다.

경찰 헬기는 하늘 위에서 도주 차량을 끈질기게 뒤쫓으며, 순찰 차량의 길잡이가 됐습니다.

도주 차량은 사건 발생 지점으로부터 이천시 마장면 소재 프리미엄 아웃렛 부근까지 총 20km를 달아났다가 경찰의 추격에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불법 체류자 A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무면허 상태였으며, 동승자 3명 중 1명 역시 불법 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공중에 멈춰 서 있는 경찰 헬기를 따라 언덕길을 올라가 A 씨 등을 검거할 수 있었다"며 "A 씨는 '경찰이 잡으려고 하니 놀라서 도망친 것'이라는 진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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