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늦게 열면 벌금 내세요" 본사 방침…점주 "못 참겠다"

임태우 기자 2024. 2. 13.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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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에 여러 지점을 두고 있는 회사들이 가맹점주들에게 영업 시간을 지키라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이 치킨 가맹점은 가맹본부와의 계약상 정오부터 자정까지 매일 12시간 영업해야 합니다.

가맹 본사들은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서는 통일된 영업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가맹점주들은 영업 시간 강제와 불이익 정도가 너무 심하다고 보고 공정위 신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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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전국에 여러 지점을 두고 있는 회사들이 가맹점주들에게 영업 시간을 지키라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까지 내라고 하는데, 점주들은 지나친 횡포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방의 이 치킨 가맹점은 가맹본부와의 계약상 정오부터 자정까지 매일 12시간 영업해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 상권이라 한낮에 손님이 없는데도 가게 문을 열어두는 것은, 본사의 불이익 방침 때문입니다.

오픈 시간이 한 번만 늦어도 교육 입소, 두 번 늦으면 일주일 식자재 공급 중단, 세 번이면 계약 갱신도 거부될 수 있습니다.

본사와 미리 협의하면 예외라지만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점주 : 컨디션이 너무 다운되고 너무 아파서 병원 갈 정돈 아니지만, 나는 오늘 좀 쉬고 차라리 내일부터 하는 게 낫겠다? 안 돼요. (진단) 내역이 있어야 해요.]

이 세탁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평일 기준으로 오전 9시 반에 문을 열고 저녁 8시까지 영업해야 합니다.

최근 본사는 개·폐점 시간 위반이 신고되거나 적발되면 세탁 용역 대가의 2%를 벌금으로 매기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세탁 프랜차이즈 점주 : 이때 벌어서 여름을 나야 되고 비수기를 버텨야 되는데, 이거 (지각 벌금) 떼라고 하면…. 가족들과 잘 지내면서 살아가려고 자영업 하는 거지 이렇게 너무 얽매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가맹 본사들은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서는 통일된 영업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 지점별로 오픈하는 시간도 편차가 있고 이러다 보면 고객 입장에서는 한 번 두 번 갔는데 '문을 안 열었네?' 하면 여기는 문을 안 여는 곳이다 인식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일부 가맹점주들은 영업 시간 강제와 불이익 정도가 너무 심하다고 보고 공정위 신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김윤성, VJ : 김영래)

임태우 기자 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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