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부터 몰카만 '125컷'… 압수폰에 5년간 행적 빼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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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시절부터 125차례에 걸쳐 타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실형을 면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웅)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16세였던 2017년부터 약 5년 동안 여성의 하체를 비롯한 타인의 신체를 125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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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시절부터 125차례에 걸쳐 타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실형을 면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웅)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16세였던 2017년부터 약 5년 동안 여성의 하체를 비롯한 타인의 신체를 125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2년 8월 강원 원주시 마트 건물에서 휴대전화로 10대 여학생의 신체를 15분 동안 51번 촬영하다가 덜미를 잡혀 그간의 범행이 드러났다.
A씨는 여성의 신체 사진을 108번에 걸쳐 반포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휴대전화에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60개 이상 소지하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어린 나이부터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를 무분별하게 촬영하고 그 중 일부를 반포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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