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갑질에 성희롱까지…'30인 미만' 사각지대
[앵커]
직원을 뽑는 줄 알고 면접을 봤는데 합격하고 나니 프리랜서로 일을 하라는 안내를 받는다면 황당할 겁니다.
여전히 이런 채용 갑질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직원을 뽑는다는 공고를 보고 한 무역회사에 입사한 A씨.
다른 직원들과 9시 출근, 6시 퇴근하며 똑같이 업무를 보고 있지만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써 주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수습기간 3개월 동안 프리랜서로 일하라고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입사 당시엔 아무 말이 없다가 면접이 끝나니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른바 '채용 갑질'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도급, 위탁 등 계약서를 요구받은 적이 있는 직장인은 10명 중 1명 꼴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중은 16.8%, 작성을 하고도 교부받지 못했다는 응답도 11%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이런 일이 잦다는 점입니다.
30인 미만 민간 사업장에선 14.4%, 5인 미만 민간 사업장에선 42.1%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행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채용절차법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심준형/직장갑질119 노무사> "영세사업장, 흔히 이야기하는 중소기업에는 채용절차 공정화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채용 공고를 허위로 기재하더라도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한계가 정확하게 노출되었다…."
성희롱도 상대적으로 자주 발생합니다.
지난해 한국여성노동자회에 접수된 성희롱 상담 건수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 53.9%를 차지했고, 지난 2021년과 재작년 고용노동부 성희롱 접수 현황에서도 30인 미만 사업장이 40.6%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선 예방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영세 사업장을 지원하고, 지자체에서도 관련 사업이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해 사정이 나아지기는 쉽지 않으리란 분석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채용갑질 #성희롱 #30인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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