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모 있는데 고아로 서류 조작…입양기관 불법 일부 확인

곽진산 기자 2024. 2. 13.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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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1990년대 한국의 불법 입양 문제인 이른바 '조작된 입양' 의혹을 조사 중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서류 조작 등 당시 4개 입양기관의 불법행위 일부를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한겨레 취재 결과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11월부터 1970~1990년대 해외입양을 담당했던 4개 입양기관(홀트아동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 동방아동복지회(현 동방사회복지회))의 입양 관련 서류를 확보하기 시작해, 조사 신청자 진술과 비교하는 등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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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해외 불법입양 367건 조사
게티이미지뱅크

1970~1990년대 한국의 불법 입양 문제인 이른바 ‘조작된 입양’ 의혹을 조사 중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서류 조작 등 당시 4개 입양기관의 불법행위 일부를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실 규명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 조사 대상이 된 사건도 기존 271건에서 367건으로 100건쯤 늘었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정부가 입양기관의 불법행위에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12일 한겨레 취재 결과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11월부터 1970~1990년대 해외입양을 담당했던 4개 입양기관(홀트아동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 동방아동복지회(현 동방사회복지회))의 입양 관련 서류를 확보하기 시작해, 조사 신청자 진술과 비교하는 등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1966년 고아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이들 4개 입양 알선 기관만 정부의 허가를 받아 해외입양 알선 업무를 독점해왔다.

진실화해위는 확보한 입양기관 서류에서 불법 입양으로 보이는 조작 사례를 일부 확인했다. 생모의 출산 기록과 아이의 입양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부모가 살아 있는데도 고아로 서류를 꾸민 사례 등이다. 서류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발견됐는데, 조사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이번 건의 진실 규명 결정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22년 12월 ‘해외입양과정 인권침해 사건’ 조사 개시를 결정한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6월 대표적 입양국인 덴마크 현지 조사도 다녀왔다. 양부모 등 참고인과 입양 관련 기관 관계자 등을 조사했다.

입양기관의 일부 조작 사례를 파악한 진실화해위는 당시 정부의 개입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조작된 입양이 단순히 입양기관의 일탈이 아니라 정부의 계획 혹은 방임 아래 이뤄졌을 가능성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진실화해위는 조사 대상 사건도 367건으로 대폭 확대했다. 전체 신청자 376명 중 취하한 9명을 제외한 수치로 사실상 신청자 전수조사다. 2022년 12월 34건에 대해 1차 조사를 한 진실화해위는 이듬해 6월 대상 사건 237건을 추가한 바 있다. 이후 9월에 100여건을 다시 추가했다. 조사를 이어갈수록 진실 규명 가능성이 있는 입양 건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진실화해위의 조작된 입양 사건 중간발표는 기관의 운영 기간이 1년 연장됨에 따라 다소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애초 진실화해위의 운영이 연장되지 않을 것을 고려해 오는 5월 전까지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위원회 운영 기간이 1년 연장되면서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홀트아동복지회. 연합뉴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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