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구·울산·부산… 공사비 분쟁, 전국으로 확산

정순우 기자 2024. 2. 13.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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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한 주택재건축현장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2023.3.14/뉴스1

치솟은 공사비 때문에 재건축 등 주택 정비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은 지방 부동산 시장도 다르지 않다.

부산 부산진구 범천 1-1구역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최근 조합에 3.3㎡당 539만원이던 공사비를 926만원으로 올려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조합은 “3년 새 공사비를 70% 넘게 올리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에 있는 촉진2-1구역 재개발 조합은 애초 시공사로 선정했던 GS건설이 공사비를 3.3㎡당 549만원에서 987만원으로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자 작년 6월 시공 계약을 해지했다.

대구 수성구 범어우방1차 아파트 조합원 일부는 지난달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오는 3월 일반 분양을 준비 중인 이 단지는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과 공사 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로 대립 중이다. 울산 중구 ‘태화강유보라팰라티움’은 시공사가 공사비 인상을 이유로 조합원들에게 당초 예정보다 1억600만원 많은 분담금을 요구하면서 작년 10월 아파트 완공 후에도 입주에 차질을 빚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 부평구 청천 2구역,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1구역 등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공사비 분쟁이 전국적으로 확산하자 정부는 지난달 23일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내놨다. 공사비 산출 근거, 설계 변경 및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조합과 시공사의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충돌하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는 분쟁 예방과 원활한 주택 공급 촉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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