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무단 입국' 이근에 "쑈질"·"관종"···악플 단 40대 주부 '벌금형'

김경훈 기자 2024. 2. 1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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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이근 전 대위 관련 기사에 '쑈질' 등 악플을 단 40대 주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5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이 전 대위 관련 기사에 악플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기사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로 무단 입국한 이 전 대위가 다쳐 한국에서 치료받은 뒤 다시 우크라이나로 복귀를 희망한다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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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예비역 대위 인스타그램
[서울경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이근 전 대위 관련 기사에 '쑈질' 등 악플을 단 40대 주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이 전 대위 관련 기사에 악플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기사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로 무단 입국한 이 전 대위가 다쳐 한국에서 치료받은 뒤 다시 우크라이나로 복귀를 희망한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해당 기사에 '쑈질이 끝났으니 이제 들어온 거네', '관종은 엄벌에 처해야 함' 등 내용을 단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사회적, 공적 관심과 비판의 대상이 된 사건과 관련한 인터넷 기사를 읽고 우발적으로 댓글을 작성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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