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총파업 예고…대통령실 "면허 취소" 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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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매년 2000명 늘리겠다는 정부 계획에 반발하는 의사단체들이 집단 휴진으로 실력 행사를 예고했다.
정부는 집단행동에 가담하는 의사에 대해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 등을 검토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의 업무 복귀 명령에 불응하고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에 대해 면허 취소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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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체 행동 명분 없다"
앞으로 5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매년 2000명 늘리겠다는 정부 계획에 반발하는 의사단체들이 집단 휴진으로 실력 행사를 예고했다. 정부는 집단행동에 가담하는 의사에 대해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 등을 검토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병원에서 수련받는 전국 1만5000여 명의 인턴, 레지던트 등이 소속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2일 오후 9시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집단 휴진, 단체 사직서 제출 등 단체행동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서울지역 ‘빅5’ 대형 병원 전공의도 모두 단체행동에 뜻을 모았다.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진료할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전공의이기 때문에 응급실 이용 및 수술, 진료 일정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대형 병원들은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교수·임상강사를 긴급 투입할 예정이다.
개원의를 중심으로 구성된 대한의사협회(의협)도 15일 정부 규탄 궐기대회를 연 뒤 17일 집단 진료 거부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역대 정부가 의사단체와 타협하면서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개혁의 타이밍을 놓쳤다며 이전 정부와 다른 대응을 예고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의사들의 단체 행동은 명분이 없다”며 “2000명을 늘려나가도 부족한 게 우리 의료 현실”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업무 복귀 명령에 불응하고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에 대해 면허 취소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안대규/김유림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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