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친구들 곧 출소할텐데 무서워요”…‘강간·살인·마약’ 촉법소년 5년간 6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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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 행위를 저질러도 형사 처분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 매년 늘어 5년간 총 6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은 절도·폭력이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강간·추행, 마약, 살인 등 강력범죄도 다수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무소불위 촉법소년의 흉악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촉법소년 상한연령을 낮추고 교화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 해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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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해에만 2만명 달해
처벌 강화안 통과는 하세월

12일 경찰청이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수는 모두 6만5987명으로 집계됐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뜻한다.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고 형사 처분 대신 소년법에 따라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촉법소년은 연도별로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 2021년 1만1677명, 2022년 1만6435명, 2023년 1만9654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 절도가 3만2673명(49.5%)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1만6140명(24.5%), 기타 1만4671명(22.2%), 강간·추행 2445명(3.7%)이 뒤를 이었다. 방화 263명, 강도 54명, 살인 11명 등 강력범죄도 다수 발생했다.
수년간 이어져 온 촉법소년 관련 논란은 최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을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피의자인 중학생 A(15)군은 지난달 25일 범행 직후 본인이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군은 2009년생으로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그동안 소년범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시도는 수차례 이뤄졌다. 형사 처분 상한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정부 발의안을 포함해 연령 기준을 만 12세 미만으로 더 낮추거나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 형사 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 등이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처벌 강화의 실효성을 둘러싼 이견 탓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돼 있다.
이 의원은 “무소불위 촉법소년의 흉악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촉법소년 상한연령을 낮추고 교화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 해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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