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로 '무면허 음주운전'…순찰차 들이받은 불법체류자 구속

김형래 기자 2024. 2. 12.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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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도 없이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불법체류자가 구속됐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및 동행사,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캄보디아 국적의 불법 체류자 35살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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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도 없이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불법체류자가 구속됐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및 동행사,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캄보디아 국적의 불법 체류자 35살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2일)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경기 평택시에서 SNS를 이용해 600만 원을 주고 대포 차량인 BMW 승용차를 구입해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같은 날 밤 9시 10분쯤 평택시 서정동에서 음주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다 앞을 가로막은 교통 순찰차 조수석을 들이받은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버리고 간 차량 안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해 이를 토대로 추적에 나섰고, 사건 발생 37시간 만인 지난 10일 오전 A 씨를 긴급체포하고, 함께 있던 불법체류자 신분의 지인 3명도 함께 적발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구매한 차량의 번호판은 사건 당일 새벽 광주광역시에서 도난 신고된 차량 번호판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A 씨와 함께 적발한 3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출입국 관리 당국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김형래 기자 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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