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경찰차 들이받은 무면허 불법체류자 구속…차량도 '대포차'

박대준 기자 2024. 2. 12.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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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운전하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캄보디아 국적의 불법 체류자 A씨(30대)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체포 당시 함께 있었던 지인 3명도 불법체류자 신분임을 확인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관계당국에 신병을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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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뉴스1 DB ⓒ News1 최대호 기자

(평택=뉴스1) 박대준 기자 = 무면허로 운전하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캄보디아 국적의 불법 체류자 A씨(30대)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7시께 SNS를 통해 알게 된 신원미상의 사람에게서 600만원을 주고 BMW 대포차량을 구입했다. 이날 이 차량을 몰고 오후 9시께 평택시 서정동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렸다. 이에 A씨는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려다 앞을 가로막은 순찰차 조수석을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다행히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A씨가 BMW 차량 안에 놓고 간 휴대전화를 통해 추적에 나서 지난 10일 오후 10시 30분께 지인 집에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가 구입한 차량의 번호판은 광주광역시에서 도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체포 당시 함께 있었던 지인 3명도 불법체류자 신분임을 확인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관계당국에 신병을 인계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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