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 ELS 선제배상 압박…은행들은 속앓이

신병남 기자 2024. 2. 1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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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투자자들이 가입한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이 갈수록 불어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불완전판매에 수긍하는 판매사는 선제적 자율배상에 나서라며 검사를 마치기 전부터 피해자 구제를 강조하고 나섰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부터 홍콩 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한 2차 현장 검사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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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최소 50%로라도 먼저 배상 필요”
2019년 사모펀드 사태, 분쟁 절차 전 자율 배상 선지급 사례 있어
게티이미지뱅크

국내 투자자들이 가입한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이 갈수록 불어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불완전판매에 수긍하는 판매사는 선제적 자율배상에 나서라며 검사를 마치기 전부터 피해자 구제를 강조하고 나섰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부터 홍콩 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한 2차 현장 검사에 들어간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일 은행·증권 등 12개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 검사를 마쳤는데, 추가 피해 접수 사례가 늘어나면서 검사를 더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추가 검사까지 마친 뒤 2월 내에 배상 기준점 등을 잡아 손해배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손해배상 가이드라인 작성과 함께 금융사의 선제적인 자율배상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규모에 대해서는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본인들이 수긍하는 부분은 자발적으로 일부라도 (배상)해드릴 수 있다면 당장 유동성이 생겨 좋지 않겠냐”며 “최소 50%로라도 먼저 배상을 진행하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희가 금융사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감대를 갖고 인식을 같이하는 부분이 있으면, 경기도 어렵고 설도 있어서 (자율배상이) 필요하지 않으냐는 개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퇴직금·보험금 등 홍콩 H지수 ELS 자금 중에는 당장 써야 할 것도 있어 배상금 지급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의 검사가 완료되더라도 불완전판매 혐의 입증, 제재 통보, 배상기준안 마련, 금융사·소비자 분쟁조정 합의 등 절차가 남아 투자자가 배상금을 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사모펀드 사태 때는 일부 금융사가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자에게 자율적인 배상액을 선지급한 바 있다.

하지만 직전에는 사모펀드라는 특수성이 있고,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서 금감원이 투자 손실액의 40~80% 배상하라고 안이 나온 만큼 은행들이 피해자 구제에 나서는 것이 부담이 덜했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사모펀드는 규모가 작아 배상안 수용이 빨랐다. 반면, 공모펀드인 홍콩 H지수 ELS는 더 많은 투자자가 있고 이들 간 입장이 다르기에 혼란만 야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공모펀드 취급과 관련한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어 판매사 간 조율 없이 일부 판매사가 단독으로 나서기도 어렵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은 법률사무소를 통해 자문·컨설팅에 나서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배상 기준을 마련하는 움직임은 아직은 없다”며 “주주 70%가 외인이다 보니 배임 소지 우려나 동시에, 이사진들이 문제시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이다 보니 부담을 더 느끼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신병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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