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200㎞로 달아나던 불법체류자, 경찰 헬기 등장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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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이 경찰 헬기의 추격으로 끝내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께 경기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 부근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해 달리다 명절 고속도로 교통 상황을 살피던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순찰 차량에게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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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찰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이 경찰 헬기의 추격으로 끝내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께 경기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 부근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해 달리다 명절 고속도로 교통 상황을 살피던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순찰 차량에게 발견됐다.
순찰 차량은 즉시 사이렌을 울리며 정차 명령을 했지만, A씨는 오히려 급가속하며 도주했다.
경찰 순찰 차량은 시속 180㎞까지 높여 따라붙었으나, 도주 차량은 차로를 급변경하면서 시속 200㎞가량으로 달아났다.
자칫 추격에 실패할 수 있던 상황에 고속도로 공중을 순찰 중이던 경기남부경찰청 항공대 소속 경찰 헬기가 하늘 위에서 도주 차량을 뒤쫓았다. 도주 차량은 이천시 마장면 프리미엄 아웃렛 부근까지 총 20㎞를 달아났다가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 상태였으며, 동승자 3명 중 1명 역시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지방을 가던 길이었고,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다 경찰을 보고 놀라 도망쳤다고 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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