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무노동 무임금’ 국회에 적용하자

기자 2024. 2. 1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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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21일 한국교육개발원과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전국 중고등학생 1만10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업별 신뢰도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대통령과 정치인보다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인터넷 유명인)를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선생님(86.8%), 검찰·경찰(61.7%), 판사(55.6%), 언론인(37.6%), 종교인(34.0%), 인플루언서(31.5%)에 이어 정치인(23.4%), 대통령(22.7%) 순으로 ‘신뢰한다’고 답한 것이다. “우리나라 정치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10명 중 1명(13.5%)만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자료: 2023 교육정책인식조사).

정치인 중 국회의원을 들여다보자. 그들이 누리고 있는 헌법이 인정하는 공식 특권은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등 2개이지만 그밖의 특권도 어마어마하다. 국회의원 특권이 180~200개에 달한다고 하지 않는가. 국회의원 특권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은 ‘돈’이다.

열린국회정보에 따르면 2023년 연봉(의원수당+의원활동비)은 총 1억5426만3460원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의원들의 연봉은 지난해보다 1.7% 오른 1억5700만원 상당으로, 지난달 20일에 1300만원 상당의 첫 월급이 지급됐다.

국회사무처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2년 국회의원 해외출장보고서 79건 중 본회의가 열렸던 39일간 해외 출장으로 회의에 불참한 의원은 63명(중복 포함 시 80명)이었다. 의원정수 300명 가운데 5분의 1 정도가 법안 통과의 최종 관문인 본회의에 불참했다. 여야 의원 모두 본회의 일정은 괘념치 않은 해외출장이 일상화된 것으로 보인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서 벗어난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처우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봉이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일본과 이탈리아 정도다. 여기에 업무추진비·유류지원비·공무수행 출장 지원금 등 각종 명목으로 경비가 지원되고 있다. 보좌직원 9명을 두는 데 들어가는 돈까지 합치면 1년에 7억5600만원이 지원된다. 이 돈은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하지 않아도 매달 통장에 꼬박꼬박 꽂힌다. 의원 한 명당 웬만한 중소기업 규모의 인건비가 지급되는데, 생산성은 바닥을 긴다.

민생과 직결된 법안 상당수가 지금도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치솟은 물가와 대출이자, 무역 적자와 부동산 침체로 가계는 물론이고 기업마저 고통을 받고 있다. 복합 경제위기에서 쏟아지는 경제 주체의 한숨이 국회에는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국회가 법을 만들기 때문에 사실상 견제를 받지 않는 국회의원 특권, 한계에 다다른 ‘특권 폐지’ 요구 중 우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국회에 적용하여 국민의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국회의 신뢰와 효능감을 복원해야 한다. 이번 총선 때 특권 축소와 폐지를 약속하는 정치인들을 선출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노청한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노청한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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