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200km로 도주한 불체자, 경찰헬기가 잡았다

사공성근 기자 2024. 2. 1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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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이었던 지난 10일 오후 3시쯤 경기도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 부근에서 명절 고속도로 교통 상황을 살피던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순찰 차량은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한 K7 승용차를 목격하고 사이렌을 울리며 정차 명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차량은 경찰의 명령에 불응하고, 시속 200km로 가속해 버스전용차로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경찰 헬기는 하늘 위에서 도주 차량을 끈질기게 뒤쫓으며, 순찰 차량이 따라 갈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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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주차량 쫓는 경찰헬기

명절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고 시속 200km의 속도로 도주한 차량이 경찰 헬기의 끈질긴 추격 끝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설날이었던 지난 10일 오후 3시쯤 경기도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 부근에서 명절 고속도로 교통 상황을 살피던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순찰 차량은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한 K7 승용차를 목격하고 사이렌을 울리며 정차 명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차량은 경찰의 명령에 불응하고, 시속 200km로 가속해 버스전용차로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순찰 차량은 앞서 가던 도주 차량이 덕평IC를 통해 국도로 빠지는 것을 봤지만, 사고 위험 등으로 인해 따라 붙지 못했습니다.

추격에 실패할 수도 있었던 상황에 등장한 것은 공중순찰 중이던 경기남부경찰청 항공대 소속 경찰 헬기였습니다.

경찰 헬기는 하늘 위에서 도주 차량을 끈질기게 뒤쫓으며, 순찰 차량이 따라 갈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했습니다.

도주 차량은 사건 발생 지점으로부터 이천시 마장면 소재 프리미엄 아웃렛 부근까지 총 20㎞를 달아났다가 경찰의 추격에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무면허 상태였으며, 동승자 3명 중 1명 역시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공중에 멈춰 서 있는 경찰 헬기를 따라 언덕길을 올라가 A 씨 등을 검거할 수 있었다"며 "A 씨는 '경찰이 잡으려고 하니 놀라서 도망친 것'이라는 진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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