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 딸 재운다며 요람 아닌 오븐에···화상으로 숨진 아기 엄마에 '공분'

이종호 기자 2024. 2. 1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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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가정에서 엄마가 생후 1개월 밖에 되지 않은 아기를 오븐에 넣어 사망케 한 사건이 발생했다.

아기는 현장에서 사망이 선고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신체 여러 부위에 열상을 입은 아기와 함께 불에 녹은 아기 옷과 기저귀, 탄 자국이 남아있는 아기 담요 등을 발견했다.

아기 엄마인 토마스는 경찰에 "낮잠을 자기 위해 아기를 침대에 눕힌 줄 알았는데 실수로 오븐에 넣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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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된 딸을 오븐에 넣어 사망에 이르게한 머라이어 토마스(26). 사진=잭슨 카운티
[서울경제]

미국의 한 가정에서 엄마가 생후 1개월 밖에 되지 않은 아기를 오븐에 넣어 사망케 한 사건이 발생했다.

12일 NBC 뉴스 등 미국 외신에 따르면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내 현지 검찰은 지난 10일(현지시간) 30대 여성 머라이어 토마스(Mariah Thomas)를 1급 중범죄 아동 학대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9일 저녁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 전화를 받고 문제의 집에 출동했다. 경찰 기록에 따르면 아기의 사망 추정 원인은 화상으로 적혀 있다. 아기는 현장에서 사망이 선고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신체 여러 부위에 열상을 입은 아기와 함께 불에 녹은 아기 옷과 기저귀, 탄 자국이 남아있는 아기 담요 등을 발견했다.

아기 엄마인 토마스는 경찰에 “낮잠을 자기 위해 아기를 침대에 눕힌 줄 알았는데 실수로 오븐에 넣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잭슨 카운티의 진 피터스 베이커 검사는 “끔찍한 상황으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사법 정의에 의지해서 이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마스는 유죄가 확정될 시 미주리 주법에 따라 10년에서 최대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이종호 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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