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 고수익 보장’... 168억 가로챈 다단계 조직 징역형

김주영 기자 2024. 2. 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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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1

쌀국수·상가 분양사업 등을 통해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피해자 150여 명을 속여 168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단계 사기 조직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다단계 조직 총책 A(60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투자자들을 모집한 다단계 조직 본부장 3명에게는 징역 6년과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쌀국수와 상가 분양 사업 등을 통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 150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168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투자설명회를 열어 피해자들에게 “우리 회사는 쌀국수 생산회사이고, 충북에 있는 물류센터 앞에 상가를 짓고 있다”며 “우리 그룹에 투자하면 매월 5%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투자기간 만료시 배당금과 더불어 반드시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A씨 회사는 관련 사업을 수행할 인적 자원과 물적 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안정적인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특별한 사업수입이 없어 새 투자자들에게 받은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구조로 사업을 운영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액의 수익금을 약속하며 범행했다”며 “금융거래의 안전을 침해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해를 보게 해 가정경제를 파탄시켰다”고 했다.

이어 “다양한 사업에서 성공할 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현혹했고, 돌려막기 수법으로 일정 기간 피해자들에게 거짓된 신뢰를 주는 등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다”며 “A씨는 유사한 수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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