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임원 내부통제 강화… ‘책무구조도’ 7월 시행

서혜진 2024. 2. 1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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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회사들은 임원 직책별 책무 및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책무기술서와 임원들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책무체계도를 담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는 책무구조도 작성·제출방법,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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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별 내부통제 업무·범위 명확히
책무 기술서 금융위에 제출해야
지배구조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임원 직책별 책무 및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책무기술서와 임원들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책무체계도를 담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 금융권의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책무구조도란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금융회사 스스로 사전에 명확화한 것이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달 13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이후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는 책무구조도 작성·제출방법,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먼저 책무구조도의 작성 및 제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율했다.

금융회사는 △책무기술서(임원의 직책별로 책무 및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문서)와 △책무체계도(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문서)를 작성해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는 금융회사 특성 및 규모에 따라 다르게 규율했다.

먼저 법률에서 책무구조도 제출시기가 규정된 은행·지주·금투(자산 5조원 이상 등)·보험(자산 5조원 이상)은 법 시행일인 올해 7월 3일 이후 6개월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금투(자산 5조원 미만 등)·보험(자산 5조원 미만)·여전(자산 5조원 이상)·저축은행(자산 7000억원 이상)은 법 시행일 이후 2년까지, 나머지 금융회사는 법 시행일 이후 3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의 세부내용을 규율했다.

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의 일환으로 내부통제 등과 관련하여 임원 소관업무 간 또는 임직원과 소속 금융회사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한 경우 등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 등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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