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가 대신 갚아주고 못 받은 채권…2년 만에 7배 급증

박지애 2024. 2. 1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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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자금보증보험을 통해 임차인에게 대신 갚아주고 임대인에게 환수하지 못한 '채권잔액'이 지난해 기준 4조2503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도 말 기준 6638억원 규모였던 HUG의 채권잔액은 2022년말 1조 3700억원으로 약 2배가량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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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041억→지난해 3조5544억으로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자금보증보험을 통해 임차인에게 대신 갚아주고 임대인에게 환수하지 못한 ‘채권잔액’이 지난해 기준 4조250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1년 대비 7배 증가한 규모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의 전세자금보증보험 대위변제액 규모는 2021년 말 기준 5041억원에서 2023년도 말 기준 3조5544억원으로 급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최근 전세사기가 집중됐던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대위변제가 집중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의 대위변제액은 2021년도 기준 2495억원이었으나, 2023년도말 1조903억원으로 급증했다. 경기지역 역시 같은 기간 1606억원에서 2740억원, 1조1663억원으로 늘어났다. 인천 역시 2021년도 474억원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액이 1조177억까지 증가했다.

대위변제액이 증가함에 따라 HUG가 대신 갚아주고, HUG가 돌려받아야 할 채권잔액 역시 급증했다. 2021년도 말 기준 6638억원 규모였던 HUG의 채권잔액은 2022년말 1조 3700억원으로 약 2배가량이 증가했다. 2023년도 말에는 4조2503억원으로 불과 2년만에 약 7배가량 늘었다.

2023년도 말 기준 채권잔액 역시 최근 전세사기가 빈번히 발생한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비중이 전체 채권잔액의 94.3%를 차지했다. HUG는 현재 경매 등을 통해 대위변제의 채권을 구상하고 있다.

맹 의원은 “대위변제 증가와 더불어 경매 지연 등을 이유로 HUG가 받아야할 채권잔액 역시 증가하는 추세”라며 “경매지연과 별개로 악성임대인 등에 대한 처벌 및 구상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HUG의 재정건전성 강화와 더불어 전세자금보증보험의 실효성이 보다 담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애 (pja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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