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경찰차 '쾅'…불법체류자 구속영장

박상욱 기자 2024. 2. 1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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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중이던 경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캄보디아 국적의 A(35)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자동차 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명은 출입국 관리 당국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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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중이던 경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캄보디아 국적의 A(35)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자동차 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7시께 평택시에서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600만원을 주고 대포 차량인 외제 승용차를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상태로 이 차량를 몰다 같은 날 오후 9시7분께 음주 단속에 걸리자 이에 불응하고 앞을 막은 교통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가 버리고 간 차량에서 발견한 휴대전화를 통해 지난 10일 오전 10시36분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 외에 불법체류자 3명도 함께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명은 출입국 관리 당국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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