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일하다가 숨진 가족들…연휴 잇단 사망사고 '얼룩'(종합2보)

최성국 기자 박지현 기자 2024. 2. 12. 18: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갑진년 설 명절 연휴 동안 전남지역에서 농어부들이 홀로 작업을 하다 목숨을 잃는 등 안타까운 인명 사망사고가 잇따랐다.

다만 광주와 전남 지역 모두 112신고 등 치안수요가 소폭 감소하는 등 명절 연휴 범죄는 줄어들었다.

광주에선 이 사고를 포함해 2월1일부터 12일까지 하루 평균 6.3건의 교통사고가 났는데, 지난해 명절과 비교했을 땐 45.2%가 감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DB

(광주=뉴스1) 최성국 박지현 기자 = 갑진년 설 명절 연휴 동안 전남지역에서 농어부들이 홀로 작업을 하다 목숨을 잃는 등 안타까운 인명 사망사고가 잇따랐다.

다만 광주와 전남 지역 모두 112신고 등 치안수요가 소폭 감소하는 등 명절 연휴 범죄는 줄어들었다.

12일 광주·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17분쯤 전남 강진군 대구면의 한 밭에 홀로 작업을 하러 나간 A씨(76)가 경운기에 깔려 사망했다.

A씨의 아내는 밭일 하러 나가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찾으러 갔다가 경운기에 깔려있는 A씨를 발견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A씨는 끝내 숨졌다.

앞서 같은날 오후 3시쯤에는 고흥군 포두면 오취리 앞 해상에서 B씨(69)가 양식장 그물에 걸려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명절에도 홀로 갯벌 조업을 위해 집을 나섰다가 참변을 당했다. 해경은 가족들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선 지 약 4시간만에 숨져 있는 B씨를 찾았다.

같은날 오후 1시30분쯤에는 불이 난 해남군 해남읍 한 대나무밭에서 60대 남성 C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22분 만에 불을 모두 껐고, 화재 현장에서 C씨의 시신을 확인했다.

경찰은 C씨가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점, 불에 탄 흔적이 있는 점 등을 토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명절 당일인 10일 오후 5시42분쯤에는 곡성군 곡성읍 한 계곡 바위 틈에서 D씨(44)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지병을 앓던 D씨는 경기도 안산에 거주 중이었으며 연락이 닿지 않자 부모가 2개월 전 경찰에 실종 신고한 상황이었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교통사고도 잇따랏다.

9일 오전 8시16분쯤 해남군 황산면 편도 1차선 도로에서 50대 후반 E씨가 몰던 1톤 화물차가 전도됐다. 이 사고로 E씨가 다리를 크게 다치는 중상을 입었고 동승자인 50대 초반 아내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같은날 오전 4시11분쯤엔 광주 광산구 용곡동 기곡저수지 인근에서 50대 F씨가 몰던 3톤 화물차가 갓길에 정차해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있던 일가족 5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광주에선 이 사고를 포함해 2월1일부터 12일까지 하루 평균 6.3건의 교통사고가 났는데, 지난해 명절과 비교했을 땐 45.2%가 감소했다. 부상자도 일 평균 18명이었던 작년 설보다 61.1% 감소한 일평균 7명을 나타냈다.

전체 112경찰 신고는 지난해 일평균 1212건에서 올해 1204건으로 소폭 감소했고, 가정폭력 신고도 일평균 23건에서 21건으로 8.7% 낮아졌다.

전남에서도 2월1일부터 12일까지 112경찰 신고가 일 평균 26.2% 줄었고, 가정폭력 신고도 일평균 27.3% 감소했다.

교통사고도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일평균 54.9% 줄었다.

경찰 관계자는 "설 연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선제적⋅예방적 치안활동을 전개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ar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