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옥석가리기' 속도…대주단 협약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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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대주단 협약 개정을 추진한다.
대출 만기 연장 문턱을 높이는 한편 유망 사업장에는 신규 자금 투입을 쉽도록 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5일 "부실 PF 사업장을 빠르게 정리하기 위해 유의미한 소수가 원한다면 전체 동의가 없어도 경·공매에 넘길 수 있도록 대주단 협약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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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자금 넣는 금융사에는 혜택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대주단 협약 개정을 추진한다. 대출 만기 연장 문턱을 높이는 한편 유망 사업장에는 신규 자금 투입을 쉽도록 한다.
▶본지 1월 24일자 A1면 참조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 3800개 금융회사가 참여한 ‘PF 대주단 협약’이 이르면 다음달 개정된다. 현재 만기 연장은 채권액 기준 3분의 2(66.7%) 이상 동의로 결정되는데, 이를 4분의 3(75%)으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대출 만기가 연장되지 않으면 금융사는 경·공매 등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금융사가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의 만기를 계속 연장하면서 손실 인식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5일 “부실 PF 사업장을 빠르게 정리하기 위해 유의미한 소수가 원한다면 전체 동의가 없어도 경·공매에 넘길 수 있도록 대주단 협약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미착공 브리지론의 만기 연장 가능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브리지론은 토지 매입 등 부동산 사업 초기 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대는 대출이다. 당국은 브리지론 만기를 3회 이상 연장하면 금리가 상승해 향후 정상화 가능성이 더 낮아진다고 보고 있다.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데 찬성한 대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의 돈줄까지 막히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정상화를 위해 신규 자금을 투입하려면 채권액 기준 대주단 75%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대주단 협약 개정 외에도 부실 사업장 정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민간이 공동 출자한 2조2000억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가 경·공매로 나온 부실 사업장을 인수할 수 있도록 채권 취득 허용 방식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PF 사업장을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LH가 사업장 매입 후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다른 시행사 및 건설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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