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서 위조해 소총 소음기 軍납품…업체직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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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총소음기 품질보증서를 위조해 군에 납품한 무기거래업체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무기·총포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직원 A씨는 2020년 8월 군수사령부에 5억2000여만원 상당의 총포류 부속품(소음·소염기)을 납품하면서 그 품질보증서를 위조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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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소총소음기 품질보증서를 위조해 군에 납품한 무기거래업체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는 국방력의 약화와 직결될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 "다만 초범인 점,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무기·총포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직원 A씨는 2020년 8월 군수사령부에 5억2000여만원 상당의 총포류 부속품(소음·소염기)을 납품하면서 그 품질보증서를 위조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군과 체결한 물품계약 구매요구서에 '소음기 제작사가 5만발 이상의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기재돼 있어 해외에 있는 소음기 제작사에게 보증서 작성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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