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체외충격파 치료 … 대법 "무면허 의료"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4. 2. 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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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지시를 받고 체외충격파 치료를 수행한 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과 3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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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한 의사도 벌금 확정

의사의 지시를 받고 체외충격파 치료를 수행한 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과 3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군포시에서 한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2월 간호사 B씨에게 체외충격파 치료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시에 따라 치료를 실시한 B씨도 무면허 의료 행위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두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체외충격파 치료는 진료 보조 행위일 뿐이고 의료행위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치료 부위와 강도에 관한 의사의 정확한 지시가 있었고 간호사는 치료 기기를 들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사가 직접 행하거나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도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해야 하는 의료행위"라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간호사의 주도 아래 전반적인 의료행위 실시 여부가 결정되고 의사가 관여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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