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주민등록번호로 진료 약 처방 40대 여성 징역헝 집행유예

대구CBS 권소영 기자 2024. 2. 12. 17: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병원 진료를 받고 약 처방을 받은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자신의 명의로 복용하던 불면증 약 처방이 어렵게 되자 지인 B 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108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병원 진료를 받고 약 처방을 받은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B(44)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자신의 명의로 복용하던 불면증 약 처방이 어렵게 되자 지인 B 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108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 A 씨는 동종 전과로 처벌을 받았는데도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기간이 짧지 않다"며 "B 씨는 일부 범행을 방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징수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