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 박고 줄행랑' 무면허로 음주운전한 불법 체류자

안노연 기자 2024. 2. 1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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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전경. 평택경찰서 제공

 

무면허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불법 체류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및 동행사,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캄보디아 국적 불법 체류자 A씨(3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7시께 평택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신원미상의 사람에게 600만원을 주고 대포 차량인 BMW 승용차를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무면허 음주상태로 이 차량을 몰다가 같은 날 오후 9시7분께 평택 서정동에서 음주단속에 걸리자,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려다 앞을 가로막은 교통 순찰차 조수석을 충격한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유기하고 간 차량 내에서 휴대전화를 발견, 이를 토대로 추적에 나서 사건 발생 37시간 만인 지난 10일 오전 10시36분께 지인의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 외에 불법체류자 신분의 A씨 지인 3명을 함께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구매한 차량의 번호판은 사건 전날 광주광역시에서 도난 신고된 차량 번호판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A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함께 적발한 3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출입국 관리 당국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말했다.

안노연 기자 squidgam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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