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인사권 침해 vs 민주적 운영"…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논란

이정민 기자 2024. 2. 12. 16:3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전경. 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도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관련 규칙의 개정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도의회사무처는 의장 인사권 침해를 강조하는 한편,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은 민주적인 의회 운영을 내세우는 등 양 측 의견이 평행선이기 때문이다.

1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8일 양우식 국민의힘 수석부대표(비례) 의원이 낸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규칙안은 도의회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각 3명 이내의 사람을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논의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 등에 대한 심의·의결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계획이다.

현 규칙은 도의회 공무원의 채용·승진·전보·징계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인사위원회를 20명 이하로 구성하고, 의장이 위원들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의회사무처 관계자는 “개정규칙안은 의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지방공무원법은 변호사나 20년 이상 근속 퇴직 공무원 등을 위원 자격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 교섭단체 대표 추천에 대해 명시하지 않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도의회사무처는 행정안전부에 상위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도 의뢰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양 부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인사위원회 위원을 추천함으로써 민주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인사규칙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각 1명을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규칙안은 16~29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