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노후주택, 1회 신축 허용”

황호영 기자 2024. 2. 12. 16:2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주택이 노후·불량 건축물인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신축이 허용된다.

경기도는 도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정부에 건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신축하려면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지인 토지, 지정 당시 주택이 있는 토지,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사유지, 취락지구로의 이축 등 매우 까다로운 조건이 적용돼 왔다.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내 완공 후 20~3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을 보유한 주민은 주택을 계속 보수하거나 기존 면적 그대로 건축물을 새로 짓는 개축만 할 수 있어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도는 2022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지자체장이 노후 불량 건축물로 인정할 경우 1회에 한해 신축이 가능하며, 일정 범위 내에서 층수를 높이거나 면적을 넓힐 수도 있다.

또 개정 시행령은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 생산 현장에서 5㎡ 이하 소규모 간이화장실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이 역시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 현장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도가 정부에 건의한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이외에도 개정 시행령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 취락지구에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경우 인접 재개발구역 토지에 진입로 설치 허용 ▲제설시설 설치에 필요한 도로 범위 확대 ▲음식점과 분리된 토지 내 주차장 설치 허용 등 내용이 포함됐다.

김수형 도 지역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거주 및 생업 현장에서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고, 개선을 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