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주민번호 108회 이용' 병원진료 40대 여성…왜 그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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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12일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은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41·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혐의(사기방조 등)로 기소된 B씨(44·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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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12일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은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41·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혐의(사기방조 등)로 기소된 B씨(44·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7월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 108회에 걸쳐 병원 진료를 받고, B씨는 A씨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등 A씨의 사기를 방조한 혐의다.
A씨와 B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된 사이로, A씨는 복용하던 불면증 약 처방을 받기 어렵게 되자 이같은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전과로 2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했다"면서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징수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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