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 '무죄'…왜?

이시명 기자 2024. 2. 1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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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8차선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버스로 치어 숨지게 한 70대 남성 버스 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1일 오후 10시35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도로 3차로 중 2차로를 달리면서 보행자 B씨(42)를 버스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횡단보도의 적색 보행자 신호를 무시한 채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던 중 버스와 충돌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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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왕복 8차선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버스로 치어 숨지게 한 70대 남성 버스 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1일 오후 10시35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도로 3차로 중 2차로를 달리면서 보행자 B씨(42)를 버스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횡단보도의 적색 보행자 신호를 무시한 채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던 중 버스와 충돌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A씨가 시속 50㎞의 도로를 시속 51~53.1㎞의 속도로 운전하면서 전방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던 점, A씨가 B씨를 알아챈 지점이 버스 제동거리 내에 있던 점 등을 근거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사 결과 A씨가 B씨를 인지한 지점은 충돌 지점으로부터 약 22.9m 후방이다"며 "당시 주행속도에 따른 정지거리는 33.3m여서 제동에 의한 사고 회피의 가능성이 작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버스 좌·우측에 다른 차량도 있어 조향에 의한 사고 회피도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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