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하자로 수십억 손해" 안양시-시공사 소송전

윤현서 기자 2024. 2. 1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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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기·소화조 시설 등 고장 잦고... 처리량 미달로 찌꺼기 외부 반출
市, 예산낭비 막대, 민사訴 제기... 시공사 “2020년 보수 완료” 해명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 제공

 

안양시가 하수처리장의 잦은 하자 발생으로 인해 수십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시공사 측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하자 발생으로 하수처리 효율이 크게 떨어지고 지난 2년간 하자로 인해 피해가 60억여원에 이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2일 안양시와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1년 사업비 3천200억여원을 들여 안양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을 실시했다. 이 사업은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A건설과 B건설 등 건설사 다섯 곳이 참여했으며 지난 2018년 준공됐다.

그러나 준공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하자가 발생했다. 지난 2018, 2019년 2년간 건조기와 가스터빈발전기, 소화조의 시설 등의 잦은 기계 고장으로 하수처리시설이 정상 가동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성능보증서에 명시된 함수율과 처리량 등이 크게 미달했다. 이에 따라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한 하수 찌꺼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일부를 외부로 반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다.

이에 시는 이들 건설사의 잘못으로 60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1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임시로 소송액을 10억원으로 책정했으며 소송이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판단해 소송 진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해 청구할 계획이다.

윤해동 시의원은 “하수처리시설 처리용량이 떨어져 하수나 슬러지 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은 부실 시공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시는 하수처리장의 운용에 문제가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준공 이후 하자가 발생해 건설사와 이견을 조율해 왔지만 최종적으로 건설사 측이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현재 손해액과 관련 민사소송 진행하고 있다”며 “당시 성능보증은 한국환경공단이 실시했는데 하루 120t을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B건설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부실 시공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하자로 인해 손해금액을 조정하는 소송이다. 지난 2020년 하자에 대한 보수는 완료했고 현재는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윤현서 기자 03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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