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8차로서 무단횡단 행인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유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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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8차로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시간상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도로교통공단은 A 씨가 B 씨를 인지한 시점에 급제동했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없었고 진행 방향 좌·우측에 다른 차량이 있어 방향을 꺾을 수도 없었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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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8차로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시간상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기사 A(70)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일 밤 10시 35분 인천시 부평구 도로에서 버스를 몰다가 B(42)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왕복 8차로에서 시속 51∼53㎞로 버스를 운행하다가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를 들이받았습니다.
도로에 넘어진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다발성 외상 등으로 끝내 숨졌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업무상 과실로 B 씨를 숨지게 했다며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 의뢰로 사고 상황을 분석한 도로교통공단은 당시 주행속도로 운전할 때 사람을 발견한 뒤 곧바로 정지할 수 있는 거리를 33.3m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A 씨가 B 씨를 발견했을 당시 차량 위치와 충돌 지점까지 거리는 22.9m에 불과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도로교통공단은 A 씨가 B 씨를 인지한 시점에 급제동했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없었고 진행 방향 좌·우측에 다른 차량이 있어 방향을 꺾을 수도 없었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김 판사는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A 씨는 운전 중 앞을 계속 주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지거리를 고려하면 그 지점에서 피해자를 인지해도 사고를 피할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 씨가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예견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며 "그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강 기자 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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