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출마 저지 시도, 대법서 급제동”…대법관 대부분 트럼프 후보자격 박탈에 ‘회의적’

남기현 기자(hyun@mk.co.kr) 2024. 2. 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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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막으려는 미국 진보·좌파 진영의 시도가 좌절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 연방 대법관 상당수가 트럼프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법원 판결에 회의적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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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막으려는 미국 진보·좌파 진영의 시도가 좌절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 연방 대법관 상당수가 트럼프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법원 판결에 회의적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 대법원 [사진출처 = 연합뉴스]
12일 현지 소식통과 미디어들에 따르면, 보수 성향은 물론 진보 성향 연방 대법관마저 투표 용지에서 트럼프의 이름을 제외시키는 방안에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사무엘 알리토 대법관 언급이 관심을 끈다. 보수 성향인 그는 지난 8일 열린 연방 대법원 심리에서 “미국에게 가장 큰 적이 있다고 가정할 때, 미국의 대통령이 외교적 이유로 그 나라에 자금을 제공했고 그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치자. 이 경우 그 대통령이 적을 도왔다는 이유로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금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치권에 정통한 관계자는 “알리토 대법관이 적대국 이란에 우호적인 조 바이든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면서 트럼프의 출마 자격을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한 바 있다. 지난 2021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여기서 내란은 그 해 1월6일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건을 의미한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판결 근거로 제시한 것은 미국 헌법 14조 3항이다.

이 조항은 ‘미국 정부 관리 등으로 헌법 수호 서약을 한 자가 반란에 가담하거나 적에게 원조나 편의를 제공한 경우 연방 상·하원 의원이나 대통령 및 부통령을 뽑는 선거인 등이 되거나 공직을 맡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출처 = 연합뉴스]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은 “콜로라도주 판결이 유지되면 다른 쪽에서도 자격 박탈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이번엔 (바이든 대통령 등) 민주당 후보가 일부 주의 투표용지에서 제외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부 주가 대선을 결정하게 될 것인데 이는 매우 걱정스러운 결과”라고 밝혔다.

진보 성향의 커탄지 브라운 잭슨 연방 대법관 역시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트럼프측 변호인에게 ‘1·6 사태’가 내란인지 아닌지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트럼프측 변호인은 “그것은 내란이 아니다. 내란이 되려면 폭력을 통해 미국 정부를 전복하려는 조직된 공동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미 연방 대법원은 보수 성향 6명, 진보 성향 3명의 대법관들로 구성돼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념적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 대법관들은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의 여러 측면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면서 “대법원은 콜로라도주 법원 결정을 압도적으로 기각할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했다.

NBC 방송도 “대법원은 오늘 콜로라도주 판결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표시했다”라고 전했다.

연방 대법원은 이번 사안을 신속하게 다룰 것으로 보인다. 수일 또는 수주 내에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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