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한 보행자 사망케 한 버스운전기사 무죄
김샛별 기자 2024. 2. 12. 14:10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로 기소된 버스 운전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70)는 2022년 9월1일 오후 10시35분께 인천 부평구 왕복 8차선 도로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한 B씨(42)를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제한 속도 50㎞/h 도로를 51~53.1㎞/h 속도로 녹색 신호를 따라 운전하고 있었으며, 운전 중 전방을 계속 주시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으로서는 왕복 8차선 도로의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반대편 도로쪽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으로 이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기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이재명 진짜 위기는 위증교사’…한동훈 “야당 희대의 무리수 동원할 것”
- “조합원 채용하라”…건설현장 마비시킨 민노총 노조원 징역형
- [속보] 아내와 다툰 이웃 반찬가게 사장 살해 시도 40대 '집유'
- ‘술자리 폭행’ 전 야구선수 정수근, 음주 운전 혐의도 재판
- 시진핑 "한반도 긴장 원치 않아"...尹, "中, 北에 건설적 역할 해야"
- 화성서 SUV가 정차한 어린이 통학차량 추돌…10명 부상
- 허리디스크 환자가 꼭 피해야 할 자세 3가지
- 안개낀 제주의 머체왓숲 편백나무길 [포토뉴스]
- 삼성전자, 10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한다…"주주가치 제고"
- 민주당 경기도당 "이재명 판결, 사법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