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한 보행자 사망케 한 버스운전기사 무죄

김샛별 기자 2024. 2. 1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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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로 기소된 버스 운전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70)는 2022년 9월1일 오후 10시35분께 인천 부평구 왕복 8차선 도로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한 B씨(42)를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제한 속도 50㎞/h 도로를 51~53.1㎞/h 속도로 녹색 신호를 따라 운전하고 있었으며, 운전 중 전방을 계속 주시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으로서는 왕복 8차선 도로의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반대편 도로쪽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으로 이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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