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자동차세 연납으로 "32억 원 절세효과"톡톡

석지연 기자 2024. 2. 1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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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지난 1월 한 달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운영 결과, 1월 현재 과세대상 차량 88만 7156대의 39.8%인 35만 3206대의 차량이 659억 원을 연납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차량 36만 1442대, 납부액 676억 원 보다 차량 대수는 8236대, 금액은 17억 원 감소한 수치이며, 지난해 41.85% 보다 2.0%p 감소한 것으로 10대의 자동차 중 4대가 연납을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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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1월 연납률 39.8%
2024년도 1월 연납률 39.8%, 도민 절세 혜택 32억 원
충북도청 전경. (사진=석지연 기자)

충청북도는 지난 1월 한 달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운영 결과, 1월 현재 과세대상 차량 88만 7156대의 39.8%인 35만 3206대의 차량이 659억 원을 연납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차량 36만 1442대, 납부액 676억 원 보다 차량 대수는 8236대, 금액은 17억 원 감소한 수치이며, 지난해 41.85% 보다 2.0%p 감소한 것으로 10대의 자동차 중 4대가 연납을 이용했다.

도민들은 이번 연납을 통해서 32억 원의 절세 효과를 톡톡히 봤으며 매년 세테크로 각광 받고 있다.

이러한 자동차세 연납은 인터넷 홈페이지, 지역 언론 등 온·오프라인 홍보와 더불어 공제율로 얻게 되는 절세 효과와 편리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3월 3.76% △6월 2.52% △9월 1.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도민은 해당 시군(세무부서)에 방문 또는 전화신청, 위택스를 통해 신청 납부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을 이용하면 납세자는 절세 효과를 누리고 자치단체는 지역 살림에 쓸 재원을 조기에 확보하는 장점이 있다"며 "3월, 6월, 9월에도 연납을 신청해 납부할 수 있는 만큼 도민들이 절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많이 이용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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