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폭행 혐의로 약식 기소된 ‘기러기 아빠’ 무죄... 정식 재판서 무죄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4. 2. 1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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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 딸을 데려가려다 장모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기러기 아빠'가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장모를 밀쳐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A씨를 약식 재판에 넘겼지만, A씨는 정식 재판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정식 공판을 열고 사건 기록과 장모의 진술을 검토한 뒤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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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데려가려다 장모 밀친 혐의
장모 “과장해 진술했다” 번복 인정
법원 로고 <사진=연합뉴스>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 딸을 데려가려다 장모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기러기 아빠’가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존속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결혼해 2019년부터 양육 등을 위해 딸과 아내를 제주도의 처가로 보냈다. 2년 가까이 ‘기러기’ 생활을 하던 A씨는 가족들을 서울로 데려오려고 시도했지만, 아내와 장모가 반대했다.

사건이 발생한 2020년 10월 A씨는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 딸을 데려오기 위해 제주도의 아파트로 갔다. A씨는 딸을 데리고 나오는 과정에서 장모와 충돌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장모를 밀쳐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A씨를 약식 재판에 넘겼지만, A씨는 정식 재판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정식 공판을 열고 사건 기록과 장모의 진술을 검토한 뒤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상황에 대한 장모의 진술이 계속 바뀐 점이 무죄 판단으로 이어졌다.

장모는 수사 과정에서 사위가 휘두른 팔에 맞았다고 했지만, 법정에선 손녀를 붙잡으니 사위가 몸을 돌려 어깨를 밀쳤다고 진술을 바꿨다.

장모는 재판 과정에서 “신고 과정에서 사실보다 과장해 진술했다”며 진술 번복을 인정했다.

또한 계단을 급히 내려가던 사위가 계단 맨 위에 있던 장모를 어깨로 밀치는 등 폭행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재판부는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재판 비용 등에 대한 형사보상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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