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가상자산거래소 적발시 퇴출

김경렬 2024. 2. 1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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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신고심사·검사가 강화된다.

부적격 가상자산거래소는 검사를 통해 적발 시 퇴출하고, 신고 단계부터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면 애초에 국내 시장 진입을 막는다.

기존 가상자산거래소 중 강화된 신고심사와 자금세탁방지(AML) 검사를 통해 부적격 거래소를 색출해 퇴출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자금세탁위험, 원화시장 운영역량과 이용자 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를 거쳐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를 색출·퇴출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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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올해부터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신고심사·검사가 강화된다. 부적격 가상자산거래소는 검사를 통해 적발 시 퇴출하고, 신고 단계부터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면 애초에 국내 시장 진입을 막는다. 범죄수익의 은닉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의심거래에 대한 선제적 거래정지제도 역시 검토 중이다. 검찰수사와 감독 등 모든 단계에서 걸쳐 시장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책자문위원회와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두루 수렴한 결과물이다.

FIU 업무계획에 따르면 부적격 가상자산거래소의 원화 시장 진입시도가 원천 봉쇄된다. 기존 가상자산거래소 중 강화된 신고심사와 자금세탁방지(AML) 검사를 통해 부적격 거래소를 색출해 퇴출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FIU는 올해 상반기 사전검토를 실시한다. 하반기에는 가상자산거래소의 갱신 신고가 대규모로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자금세탁위험, 원화시장 운영역량과 이용자 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를 거쳐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를 색출·퇴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상반기 중으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사업자 신고요건도 강화한다. 신고 심사 대상은 사업자, 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한다. 심사요건 중 위반전력자 배제 법률 범위를 넓히고, 채무불이행 여부 등 사회적 신용 역시 요건에 추가할 계획이다.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의심거래의 선제적 거래정지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한다. 검찰 수사 전 단계에서 FIU가 의심거래 진행을 보류·정지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은닉을 신속히 방지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도입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밖에도 FIU는 법률·회계 등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자금세탁 위험을 포착·예방하기 위해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자금세탁 방지에 동참하도록 협조를 요청한 후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해외사례 조사 및 도입방안 검토를 위한 전문가 연구용역도 적극 실시한다.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시급한 과제들을 중점 추진하겠다"며 "올 하반기 예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대규모 갱신 신고 등에 차질없이 준비·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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