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서 폐유 50ℓ 해상 유출 어선 적발

정관희 기자 2024. 2. 1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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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유 50ℓ를 해상에 유출한 어선이 해경에 붙잡혔다.

태안해경은 태안 모항항 북 방파제 앞 해상에 폐유를 유출한 7.93t급 어선 A호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4일 정오께 해상에 기름이 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선박 18척의 시료 채취를 통해 기름이 유출된 A호를 확인했다.

A호 선주는 "선박 기관 교체 작업 중 기관 내에 남아있던 폐유가 해상에 유출된 것"이라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경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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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전경

[태안]폐유 50ℓ를 해상에 유출한 어선이 해경에 붙잡혔다.

태안해경은 태안 모항항 북 방파제 앞 해상에 폐유를 유출한 7.93t급 어선 A호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4일 정오께 해상에 기름이 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선박 18척의 시료 채취를 통해 기름이 유출된 A호를 확인했다.

해상에 유출된 기름은 방제작업을 통해 2차 피해로 이어지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호 선주는 "선박 기관 교체 작업 중 기관 내에 남아있던 폐유가 해상에 유출된 것"이라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경에 진술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하면 기름을 바다에 고의로 배출한 선박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과실인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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