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판 중처법` 7월 시행… 지주·은행부터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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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회사 임원은 본인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받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지배구조법 시행령' 및 '지배구조감독규정'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의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한 것"이라며 "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되면, 금융회사 모든 임원들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내부통제 행태 변화와 준법, 소비자보호, 건전성 관리 등 모든 영역에서 금융회사의 책임이 제고된다. 금융산업이 신뢰를 회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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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시행되는 금융권 '책무구조도'의 제출 시기가 업권과 자산별로 차등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하위 법령을 마련해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를 총 4단계로 나눴다. 은행과 금융지주사는 법 시행후 6개월 이내(내년 1월)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금융투자·보험회사는 자산 5조원을 기준으로 이상일 경우 법 시행 후 1년, 미만일 경우 2년 안에 제출하라는 기준을 정했다. 여전사와 저축은행도 자산 기준에 따라 최대 3년 이내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한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책임자를 특정하고, 내부통제 책임을 사안에 따라 대표이사(CEO)까지 묻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대형 금융사고나 내부 직원의 일탈이 반복될 경우 경영진이 직접 책임진다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린다. 책무구조도가 담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오는 7월 3일 시행되지만 실질적인 금융권 적용시점은 업권의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배구조법 하위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13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입법·규정변경 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령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 은행·지주회사는 법 시행일인 오는 7월 3일 이후 6개월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한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금융투자업체거나 운용재산 20조원이상인 종금사, 자산 5조원 이상 보험사는 법 시행 후 1년까지 제출하도록 정했다. 자산 5조원 미만 금융투자·보험사, 자산 5조원 이상 여전사, 자산 7000억원 이상 저축은행은 시행일 이후 2년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 자산 5조원 이하 여전사와 자산 7000억원 이하 저축은행의 제출시기는 법 시행 후 3년까지다.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 확인·공시·보고는 책무구조도 제출 이후부터 시행된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가 만기 3년 단위로 판매됐다는 것을 감안하면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책무구조도 작성 및 제출방법 등은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책무구조도상 금융회사의 업무는 △준법감시, 위험관리 등 법령에 따라 특정 책임자를 지정해 금융회사 전 부서에 걸쳐서 전사적·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여신, 투자매매 등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아 수행하는 고유·겸영·부수업무 등 영업과 관련된 부문별 업무 △건전성 관리 등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금융업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관련 업무 등으로 구분했다.
책무구조도는 특정 임원에게 책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작성해야한다. 금융회사는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와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책무기술서', 책무를 도식화한 '책무체계도'를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대표이사 등 임원의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도 세세하게 담았다. 임원은 소관업무에 대해 임직원과 소속 금융사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한 경우 등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등 위반이 장기화하거나 반복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유사 위반 사례 발생가능성도 점검해야한다.
그간 지배구조법으로는 금융권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책임을 임원에게 묻기 어려웠다. 금융업계는 이번 지배구조법 개정안과 하위 법령을 통해 근거 조항을 마련했고, 앞으로는 대표이사에도 점검 의무를 부과해 중징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부통제 절차만 잘 마련해놓으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기존 방식에 비해 책임 범위가 확대된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제도 도입에 따른 금융권의 어려움을 풀어가기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금융권과 '내부통제 제도개선 지원반'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지배구조법 시행령' 및 '지배구조감독규정'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의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한 것"이라며 "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되면, 금융회사 모든 임원들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내부통제 행태 변화와 준법, 소비자보호, 건전성 관리 등 모든 영역에서 금융회사의 책임이 제고된다. 금융산업이 신뢰를 회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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