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5조 미만 금융사 책무구조도 2~3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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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자산 5조원 미만 금융회사의 경우 금융 판 중대재해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2~3년 유예하기로 했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내달 25일까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와 관련해 금융회사 부담을 고려해 자산 5조원 미만의 보험·여전·저축은행은 법 시행일인 7월 3일 이후 2년 내, 나머지 금융회사는 3년 내로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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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당국이 자산 5조원 미만 금융회사의 경우 금융 판 중대재해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2~3년 유예하기로 했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내달 25일까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이미 예고한대로 대표이사 등 임원들의 책임을 명확히 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제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금융회사 개별 임원의 소관 업무영역별로 내부통제 관리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는 책무구조도 도입이 골자다.
이사회와 대표이사도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를 피할 수 없다. 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 기준 위반을 초래할 잠재적 위험을 점검하고 내부통제 위반이 장기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 위반 사례 발생 가능성 등을 점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책무구조도 작성 및 제출은 특정 임원에게 책무의 배분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의 구체적 내용을 기술한 책무 기술서를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일 내로 금융당국에 제출하도록 했다.
금융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도 정했다.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와 관련해 금융회사 부담을 고려해 자산 5조원 미만의 보험·여전·저축은행은 법 시행일인 7월 3일 이후 2년 내, 나머지 금융회사는 3년 내로 제출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7월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시행하면 금융회사의 모든 임원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나타나고 책임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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